▶6곳 고발 및 이행조치명령, 3곳 경고
건물신축공사 과정에서 방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에 나섰던 건설회사 등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등으로 시 단속에 적발됐다.김포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관내 105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 4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방진시설 없이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벌인 M사 등 6개 사업장을 고발하고 T사 등 3곳을 경고조치했다.
S종합건설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건물신축공사(사우동)에 나서면서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시설없이 공사를 벌여오다 시 단속에 적발됐다.
또, C종합건설은 대곶면 석정리에서 공장신축 공사를 벌이면서 방진막을 적정하게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다 경고처분을 받았다.
고촌면 향신리에 작업장을 두고 있는 M태크는 변경신고 없이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을 벌인 것으로 시 점검과정에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하고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주민민원이 늘고 있어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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