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시행
2018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시행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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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포시 관내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60여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량 운행 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청정 대기 상태를 보전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차량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최초등록일이 2001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인 특정경유자동차
‣ 총 중량 2.5톤 이상이며 검사기간 내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 김포시 관내 차량본거지를 둔 경유차량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정해진 장치비 100%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부착기간이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혜택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3년간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3년간 저감장치에 대한 무상 A/S가 있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경유차 소유자가 저감장치 부착 문의를 한 후, 협회에서 안내 받은 장치사와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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