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과 PC방, 음식점등흡연행위집중 단속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음식점등흡연행위집중 단속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3.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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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음식점 등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금연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관리하여야 하며,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했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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