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성폭력 판단기준 변경추진…
홍철호 국회의원 “성폭력 판단기준 변경추진…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3.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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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현행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상 「폭행 또는 협박」 유무사항 외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현행법이 강간죄 등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만을 인정해온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이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폭행 또는 협박 정도의 기준」과 「저항 및 반항의 가능 및 불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사실 관계적인 차원에서 각 상황마다 명확히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강간죄 등의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시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여부가 반영 및 적용되는 형법상의 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강도강간」이다.

한편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미국과 독일에서는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다.

또한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루스 핼퍼린 카다리 부의장은 “국제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없는 단순한 ‘비동의 강간’은 현행법상 피의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살해위협을 받는 상황과 강력한 위계 및 위력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강간죄 성립요건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표>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하는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하는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하는 -----------------------------------------------.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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