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구제역 발생 긴급 살처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구제역 발생 긴급 살처분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3.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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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긴급 살처분에 들어 갔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돼지 사육 농가에서 모돈에서 발굽탈락 4두 신고가 지난 26일 19시 40분경 신고이후 자돈 10마리에서 추가 뱔견되어 간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 되었다.

발생농가는 돼지 총 6개동에 917두을 사육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식욕이 감소 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 현장배치 이동통제 및 소독, 역학조사 신고농장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 출입차단(신고접수 직후)하고 있다.

김포시는 6급이상 공직자 100여명을 동원 하여 발생농가  돼지917두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반경 500m이내 소·돼지 2농가 938마리, (500m∼3㎞) 소·돼지·사슴 등 66농가 8,256마리, (3㎞∼10㎞) 소·돼지·사슴 등 382농가 44,847마리에 대해 서는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정밀검사 결과 및 혈청형 판별*(3.27. 11:00경 결과확인), 이동통제 및 소독실시 등 혈청형 검사결과 백신접종 “O형”인 경우 해당 농장 살처분 및 발생농장 반경 3㎞우제류 농가 이동제한, 백신 미접종 유형인 경우 500m내 전체 우제류 가축 살처분 및 반경 10㎞ 이동제한, 위기단계 “심각” 격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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