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A형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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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9일부터 30일까지 A형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사육농가 7곳의 돼지 5천300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가들은 우선적인 살처분에 대한 거부감과 재입식까지의 손실을 들어 반발해왔으나 시의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28일 오후 살처분에 최종 합의했다.

보고를 받은 유영록 시장은 곧바로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작업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7시부터 전문 용역사의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다.

유영록 시장은 “농가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면서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 만큼 신속한 작업과 추가 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6일 대곶면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농가의 돼지 1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은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과 사체 열처리(랜더링) 방식으로 진행되나 굳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보내는 심정인 해당 농장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장중계식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20조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 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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