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8년 1/4분기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주거지역 및 인근 주변 도로, 학교, 통학로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시는 2인 1조의 총 7개 단속반을 편성해 감정‧구래‧마산‧장기동 등 김포시 전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민원 다발구역에 밤샘주차 중인 차량 52대(화물차 30대, 전세버스 6대, 시내버스16대)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및 소음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위험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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