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생태독성관리대상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5일까지 진행한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산업폐수 방류수에 생물체(물벼룩)를 넣고 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하․폐수에 배출되는 미지의 독성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관내 생태독성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확인, 폐수 오염도 검사(생태독성) 의뢰를 위한 채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폐수 방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물 환경 조성과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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