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신축학교 미세먼지공기정화기 의무설치된다
홍철호“신축학교 미세먼지공기정화기 의무설치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4.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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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을 신축(리모델링 포함)할 때에는 미세먼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계획」이 수립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한 동 계획에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3월 20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구한대로, 미세먼지 취약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기정화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우선설치대상 학교)도 포함됐다.

대규모 산업단지, 대로변 등 외부공기의 오염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곳과 학교 주변의 공사나 소음피해로 창문을 열고 수업이 어려운 곳도 「우선설치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교실 면적이 66㎡인 경우 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평수의 1.5배인 100㎡(30평형) 이상을 설치(2대 이상 복수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학교 건물의 경우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기정화기 중 미세먼지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동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홍철호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시‧도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했다.

홍철호 의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전국 초중고 1만 1782곳의 9.8%인 1160곳만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를 설득한 바 있다. 실제 해당 지적 이후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총 177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전국 초등학교 355곳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가 설치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이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가 됐다. 미세먼지 해결‧ 개선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최우선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부터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홍철호 의원이 요청한 어린이집 미세먼지 공기정화기 설치건의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건강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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