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실시
선관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실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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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2층 대강당에서 김포시 공무원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금지에 대한 안내를 실시 했다.

이 날 안내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위반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행사(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등)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포시선관위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단속하여 조치할 것임을 밝혔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국번없이 1390)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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