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리배출이 완료된 비닐․스티로폼, 김포시가 직접 수거
공동주택 분리배출이 완료된 비닐․스티로폼, 김포시가 직접 수거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4.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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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아파트와 재활용업체와 협의 조정이 안되어 비닐·스티로폼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분리배출이 완료된 분리배출 마크표시 비닐과 흰색 스티로폼에 한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 수거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일부 재활용업체의 수거거부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일 긴급 대책을 마련하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활용업체와의 계약조정을 권고하고 입주민들에게는 정확한 분리배출요령 홍보를 협조 요청했으며, 아울러 분리배출이 안된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하여는 수거가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관내 154개중 127개 아파트 대부분은 재활용업체와의 협의 조정을 통하여 분리배출이 완료된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하여는 수거한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아파트는 수거가 거부된 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에서는 해당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내부 확인이 가능한 투명 봉투에 담거나 흩날리지 않게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이더라도 음식물, 이물질, 물기 등이 묻어 있으면 안 된다.

장영근 부시장은 “재활용업체와 조정이 안되는 공동주택 단지의 분리배출이 완료된 비닐류·스티로폼은 우선 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면서 “입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요령을 널리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공동주택 비닐류 등 분리배출요령

 

□ 분리배출 요령(비닐류, 스티로폼)

구 분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비 고

비 닐 류

(분리배출 마크가 있을 것)

-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음식물, 이물질, 물기 등 내용물이 묻어있지 않을 것

-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을 것

분리배출 마크가 없거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스티로폼은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

스티로폼

- 전자기기류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이 없을 것

- 흰색 스티로폼만 수거 가능

- 음식물, 물기 등이 묻어있지 않을 것

- 코팅되어 있는 스티로폼은 불가 [ex)도시락 용기 등]

☞ 폐비닐류는 깨끗한 것을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가 힘든 폐비닐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수거 불가)

※ 비닐류는 비닐류끼리 담아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끼리 담아서 내부가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

 

□ 김포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구역(행정동)

수거업체

연락처

비 고

고촌읍, 풍무동

선경에코텍(주)

031)987-6033

 

사우동, 김포본동

㈜상인

031)989-9061

 

양촌읍, 장기본동,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부일환경(주)

031)982-224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우림

031)989-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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