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경유차 대상 매연 특별단속”
김포시, “관내 경유차 대상 매연 특별단속”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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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건강 위해성이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 발생시기인 봄철을 맞아 매연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 7곳을 대상으로 경유차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26일부터 3월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매연 특별단속은 운행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해당 운수업체의 차고지와 회차 지점 등을 직접 찾아가 매연측정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연측정기기를 이용해 7곳의 관내 운수업체의 경유차 중 33대를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3대가 확인됐으며, 해당 차량에게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한 후 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운행정지에 처해지며 또한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은 “우리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와 함께 미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시민분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정비를 꼼꼼히 살피는 등 협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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