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난임부부 시술비(신선배아) 지원사업
“김포, 난임부부 시술비(신선배아) 지원사업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4.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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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소장 황 순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난임부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라야 한다.

지원내용은 신선배아 시술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되며 지원횟수 및 금액은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로 하는 경우 최대 4회이며, 지원금은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이다.

제출서류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신분증(부부건강보험증사본, 부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정보검색) 등이며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전화 980-5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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