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아동학대 교사박탈자 4배 급증했다
홍철호 의원" 아동학대 교사박탈자 4배 급증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5.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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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현황을 특별 조사‧점검한 결과, 최근 4년새 아동학대발생건수와 아동학대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각각 3배 이상씩 급증했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보건복지부 제출)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발생건수는 지난 ‘13년 6796건, ‘14년 1만 27건, ‘15년 1만 1715건, ‘16년 1만 8700건, ‘17년 2만 2157건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6만 9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2만 2157건)의 아동학대발생건수는 ‘13년(6796건) 대비 3.3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발생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전체(2만 2157건)의 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4688건), 신체학대(3243건), 방임(2759건), 성학대(68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하루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 또한 ‘13년 8건, ‘14년 21건, ‘15년 ‘23건, ‘16년 23건, ‘17년 32건 등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3년 대비 4배 증가)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아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13년 13명, ‘14년 19명, ‘15년 21명, ‘16년 55명, ‘17년 50명, 올해(4월말 기준) 15명 등 최근 5년 4개월간 총 1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0명)의 경우 ‘13년(13명) 대비 3.8배 늘어났다.

홍철호 의원은 “보육당국은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지원을 위하여 상담전문요원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바,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된 경우라도 정황상 아동학대 혐의와 증거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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