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1억8천4백만원(550건)이 증가한 것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www.nonghyup.com)방법을 비롯, △지방세 과세현황 및 체납조회․고지서 출력이 가능한 김포시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http://tax.gimpo.go.kr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98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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