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근로기준법 개정 대비 노선버스 수송대책 마련
시, 근로기준법 개정 대비 노선버스 수송대책 마련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5.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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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노선버스 대란을 대비해 지난 3일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장영근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 김포시 건설안전국장,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했으며, 선진그룹 신재호 회장을 비롯한 관내 운수업체 3사 대표가 모두 참석해 김포시의 현 운수업계의 현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는 7월부터는 무제한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업계는 1일 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김포시 운수업계는 운수종사자 약 890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운수업체에서는 개정되는 법의 시행을 대비해 계속해서 상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도 인력난이 심각해 전 노선의 100%가동이 불가능하며, 7월부터는 70~50%까지도 가동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서는 버스자격증 취득비용, 교통안전공단 연수 비용 지원하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하여 인력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노선단축, 중복노선 정리, 감회, 노선의 굴곡도 및 첫차막차 시간 조정 등 확보된 인력 내에서 최대 가동률을 내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선을 정리‧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장영근 부시장은 “중앙정부에 법 시행유예를 건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7월1일 시행과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그래도 시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조정을 포함한 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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