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비용 소득공제 시행
중고차 구입 비용 소득공제 시행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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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고차 구입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 7. 1.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었으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 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300만원 한도다.

중고차는 경제적 부담으로 서민이 활용하게 되는데 목돈 마련이 힘들어 중고차 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을 악용한 고금리 상품을 소개하는 딜러들은 조심해야 한다.

중고차 구입시 중고차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약관,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딜러가 소개하는 금융사 외에 타 금융사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중고차 구입금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된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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