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1일 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
간호등급 2등급(32개소) |
간호등급 1등급(6개소)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15만4400 |
9만 2200 |
23만7650 |
15만2380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16만1700 |
12만 1270 |
17만7870 |
13만3400 |
본인부담률(B) |
50% |
40% |
50% |
40% |
|
환자 부담(A*B) |
8만850 |
4만 8510 |
8만8930 |
5만3360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
간호 3등급(67개소) |
간호 2등급(46개소)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9만6300 |
6만5000 |
11만370 |
7만80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12만1640 |
9만7310 |
13만3800 |
10만7040 |
본인부담률(B) |
40% |
30% |
40% |
30% |
|
환자 부담(A*B) |
4만8660 |
2만9190 |
5만3520 |
3만2110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 연간 50∼60만 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
②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됨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0천 원에서 800천 원 ~ 1,000천 원으로 인상된다.
* (현재) 수동휠체어(480천 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0천 원), 활동형휠체어(1,000천 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0천 원)
○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이를 통해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 2018년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 의료기관 종별 20%p씩 인하
○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 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하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
□ 제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주요 기준 >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의료비기준
- 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1인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210만∼300만 원, 2인가구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60만∼510만 원)
◇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 원 원칙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⑤ 금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요 과제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