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보호협’, 시민대책위 여론몰이 위한 작위적 조직 주장
‘야생조류보호협’, 시민대책위 여론몰이 위한 작위적 조직 주장
  • 권용국
  • 승인 2005.06.23 00: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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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검증받기보다는 과시용 숫자 늘리기 급급
(사)야생조류보호협회(이하 야조류)는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출범한 ‘김포한강하구 습지보호지정 반대 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결성 철회를 촉구했다.

야조류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지역 내 35개 단체가 연합체 형식으로 대책위가 출범했지만 여론몰이를 위해 작위적으로 조직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야조류는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 중 다수가 대책위가 표방하는 습지지정반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거나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발족식 당일 행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쳤다.

이어 야조류는 “대책위가 습지지정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정당하게 검증받고 여론을 성숙시키려는 실천과 노력은 외면한 채 자기 과시용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조류는 “이번 대책위의 출범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방어기제에 불과하며 시민단체가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로 인정받기 위해선 정당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검증을 받으려는 자세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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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2005-06-24 09:46:23
습지지정 철책선안에만 해당된다.
진실을 왜곡하지마라!
김포를 세멘트로 뭉게버릴 사람들 돈에 환장해 김포 팔아먹기 위해 거짓말만 한다.

우리나라에 10개가 넘는 습지 지정된곳 에서 개발 않된다고 하는데는 왜 하나도 없을까?
습지보호는 미래의 자랑이고 경쟁력이다.인간이 누려야할 최고의 삶의 질이다.
그런데 땅팔아서 김포를 세멘트로 뭉게 버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땅투기꾼이다.
뒷 조사하면 다 알일이다.

거짓말쟁이들 한강철책선 철거하는 고물상업을 하면 환영받지 왠 습지갖고 난린지모르겠다.

자연이 죄야!
50년동안 군사보호시설 법에 묶여 피해받아온것은 망각하고 자연한데 화풀이해
불쌍하다 ! 어리석다! 앞뒤를 몰라

아직도 할말이 2005-06-23 23:14:51
개발압력이 팽배하고 새로운 도시로 비약하는 한강하구에 연접하여 삶의터전을 일구는 김포시민들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근 5km이내의 개발행위는 한쪽만 바라보는 환경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면, 김포시민은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원시자연상태로 회귀하여 원시인으로 살아야 옳다는 말인가? 김포시청이 환경부에 보낸 건의문에는 모래, 도로만 승인해주면 습지보호지역으로 묶어도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00만 서울시민의 하수도가 되어버린 한강살리기와 김포시민의 행복할 권리를 찿을 노력은 않하고 각종규제나 불러들여 지역경제를 도탄지경에 빠뜨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뭣도 모르면서 중앙정부에 엉뚱한 허위보고나 일삼지 말고 남은 1년동안만 이라도 김포시민들의 소리라도 잘 새겨들어야 한다.



보전지역 인근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 받아야

내년부터 자연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경계로부터 500 미터~5 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 적용대상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이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 24개 행정계획, 수질보전구역 등에서 시행되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50 미터 이상의 다리, 자연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등 46개 개발사업들은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종전의 생태계 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고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구역이나 전이구역에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나 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이 차등 적용된다.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채굴사업 등에만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앞으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 동안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파일이름:보도자료-자연법 입법예고.hwp)
문의 :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박미자 서기관 02-2110-6732
등록일 | 2005.06.23 09:20:20

다죽어 2005-06-23 20:59:37
정말로 저런 사람이 신문사 운영하니까.
김포가 어지러워...

조 행묵이 내년 시장선거 나오는 거 아녀!!
아니면, 내년 시장선거 나올 놈 돈 받고 밀어주는 것 아녀,
또, 그리고 단체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 아녀!!!

정당성 2005-06-23 19:53:01
반대든 찬성이든간에 정당성을 갖고 가야지 언론권력의 추태다 추태
김포에서가장오래된 신문이라고 자체하는 김포신문사 사주가 찬반에 중립을 못지키고 지역신문사들 더럽힌다.
조작에 앞장서니 지역신문중에 황제는 황제다.

황제 2005-06-23 19:46:02
황제의 권력 때문에
습지반대 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며 언론사 대표인 조형묵씨가 전화통화를 하여 기관단체장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였을 때 개인 참여인지 적법한 회원 조합원의 찬반의견을 수렵하여 결정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단체장일지라도 공과사를 구분해야 한다.
공공단체는 개인 사유가 아니다.

중차대한 일에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여려주는 행동은 언론사 사주의 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체 이름을 빌려주는 단체는 도대체 언론의 하수인 인가? 자존심도 없나? 회원 조합원 뭘로 보는거야?

시민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공공기관에서 김포산림조합은 자연과 관계있고 농협은
쌀과 관계가 있는데 오염된 김포쌀 먹일건가?
축협은 오염된 독풀먹여 가축 팔 것인가?

김포를 오염시키는 일에 끼여들 다니어 처구니 없는 일이다.

김포환경이 깨끗해야 쌀값 고기값 더받지?
김포농민 축산인 죽이네?

김포시자연보호협회도! 어처구니없다.
환경캠페인을 하는 단체들도 언론사가 무섭긴무섭구나?

환경을 팔아먹다니 그래서 공공단체 기관장들도 회원 조합원 팔아먹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