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보구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하여 지난 20일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중연 김포시법원장)를 개최했다.
『보구곶지구』는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김포시의 5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보구곶지구』는 월곶면 보구곶리 일원으로, RTK위성측량 및 토털스테이션 측량을 통하여 정밀하게 관측하였으며, 관측한 결과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계를 설정했다.
종전 토지 545필지(372,309㎡)에 대하여 확정 토지 563필지(372,331.6㎡)로 심의‧의결 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되게 되며,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경계의 확정으로 주민들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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