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음주범죄자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처벌 추진”
홍철호 국회의원 “음주범죄자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처벌 추진”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7.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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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2~‘16)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중 27.5%(70만 8794건)가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물론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며, 현행법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 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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