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걸포중앙공원 공사입찰, 갈피 못잡아
시. 걸포중앙공원 공사입찰, 갈피 못잡아
  • 권용국
  • 승인 2004.04.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공고에 입찰취소, 그리고 다시 재공고...
시가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 입찰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해 말 입찰참가업체의 적격심사기준 적용문제로 두차례나 재공고에 나섰다가 입찰이 취소됐던 사업.

그러나 지난 7일 입찰취소 5개월만에 다시 입찰에 나선 시는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조경과 토목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16일 또 다시 재공고에 들어갔다.

공사 장기화와 함께 행정신뢰도의 추락, 계약행정에 먹칠을 하게 한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달청을 통해 입찰에 나섰더라면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도 굳이 자체발주에 나서려는 시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입찰이 취소됐던 걸포동 1550의 1 일대 145,117㎡에 조성계획인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지난 7일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급액을 포함해 총 97억원 규모로 입찰공고에서 밝힌 업종별 공사예정규모로 보면 조경(66억1천427원)이 토목(24억4천637원)보다 공사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시는 이처럼 조경공사 비중이 높은데도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공동이행방식을 적용, 조경면허만 보유한 우량 조경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조경공사협회 회원사들은 시를 방문, "이번 입찰공고는 토목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불합리한 입찰"이라며 "조경과 토목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건설협회와 행정자치부도 공문을 통해 시의 입찰자격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견해를 전해오자 행정자치부예규를 들어 공동이행방식을 고수해 오던 시는 지난 16일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완화해 공동이행방식에 공동분담방식도 가능하다며 공고를 다시 냈다.

이 협회 한 관계자는"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원조성공사의 경우 조경공사업의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는데도 시가 상위법 대신 행자부 예규를 들어 조경과 토목 겸유업체로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질 경우 조경실적 없이 면허만 있는 토목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부실시공까지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올 초 행자부 예규가 바뀌면서 평가기준이 강화된 데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을 택하게 됐다. 또, 그 동안 시가 발주한 사업 대부분은 자체발주를 통해 이뤄져 오해는 있을 수 없고 과도한 자격제한이라는 우려가 있어 입찰자격 범위를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걸포중앙공원은 당초 내년 준공계획이었지만 입찰이 늦어지면서 오는 2006년으로 준공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