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산단예정지구내, 방치 폐기물 골머리
양촌산단예정지구내, 방치 폐기물 골머리
  • 권용국
  • 승인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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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 고발
양촌지방산업단지 예정부지내에서 조업 중이었던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수천t의 특정 폐기물을 공장 내 부지에 방치해오다 시에 적발됐다.

김포시는 경기지방공사와 양촌산업단지내 지장물 조사과정에서 산업단지 예정지구내에서 조업 중인 폐기물 수집중간 처리업체인 K재활용과 S환경 등 두 곳에서 수천t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공장 부지에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 등을 치우지 않고 보관해 K재활용은 2,350t을, S환경은 1,200t 가량의 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있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폐기물을 치우는데 만 4억5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차적으로 고발과 함께 처리비용을 이들 업체 부담토록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 근거에 따라 공장 임대주에게 청구할 계획으로 경기지방공사에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정치를 요청해 논 상태다.

이들 업체들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번 외에도 2~4차례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임차공장의 경우에는 이전할 경우, 공장주나 토지주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본격적인 공단조성 공사가 시작되면 매립된 쓰레기도 상당부분 나올 것으로 예측, 처리 비용문제를 놓고 지방공사와 협의를 벌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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