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50억 원 부과
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50억 원 부과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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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68,244건 750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전년대비 2.7% 2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신축과 주택공시가격상승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었으며,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경기도스마트고지서(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재산세액 조회 및 신용카드 등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부말일이 휴일이어서 10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면서 “기일을 지키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세 상담(☎1644-8704) 또는 세정과 재산세팀(☎031-980-2694∼26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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