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등 변경내용 안내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등 변경내용 안내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9.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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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는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임산부와 검사기관 등록 병·의원에 안내 했다.

신청대상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며 4인기준 직장건강보험료 255,546원 이하, 지역보험료 263,214원 이하, 혼합(직장+지역)보험료 264,253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의 경우 기존 정부 6종의 검사에서 정부 6종을 포함한 텐덤매스 50여 종을 1회 검사에 한하여 지원한다.

난청 선별검사의 경우는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AOAE),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AABR)에 한하여 적용되며, 두 가지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후 6개월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된다.

본인부담금 발생시 보건소에 신청서류는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내역서,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다.

황순미 보건소장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더 많은 검사항목과 비용지원이 간으해 졌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980-5481, 5487)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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