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근로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근로자 긴급체포
같은 국적 근로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근로자 긴급체포
  • 권용국
  • 승인 2005.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경찰서는 30일 한국 사람과 어울린다며 욕설을 퍼붓는데 격분, 같은 국적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S씨(3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양촌면 K모텔 주차장에서 "왜 한국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느냐"며 자신을 욕한 동료 우즈베키스탄인 E씨(42)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