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30일 한국 사람과 어울린다며 욕설을 퍼붓는데 격분, 같은 국적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S씨(3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양촌면 K모텔 주차장에서 "왜 한국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느냐"며 자신을 욕한 동료 우즈베키스탄인 E씨(42)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국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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