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제출
김포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제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9.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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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사업협약을 해지한 A사의 Y대표에 대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SPC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또한 공사는 SPC 이사들의 권한행사 금지 및 현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이사 유지청구’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민간사업자 재 공모는 기존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A사를 교체하기 위한 공모가 아닌,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전체를 재 공모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18일 김포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사업자 재 공모에 앞서 사전 절차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를 종전 SPC에서 공사로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공사는 사업자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해야 하지만, 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지위상실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자 변경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국토부의 유권해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공사는 늦어도 오는 28일까지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경기도에 사업자 변경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국토부는 승인권자(경기도지사)가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대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 변경은 전적으로 경기도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공사는 재공모에 앞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관련, 업계의 반응을 종합해 조만간 정하영 시장에게 보고하고 추석 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변경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어 경기도와 김포시 모두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경기도에 사업자 변경을 신청하고 그간 재 공모에 앞서 검토해온 사항들을 추석전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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