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대적 단속 실시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대적 단속 실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9.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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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343대를 단속해 2억 4천 여 만원을 징수하여 이월액 대비 22.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새롭게 기동징수팀을 신설하여 매주 월요일을 전담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 이와 관련된 체납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자의 차량이며, 차량탑재형 번호판인식시스템 및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하며, 징수과장을 반장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4명이 1개조로 지역별 체납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주 ․ 야간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빌라 등 김포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진관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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