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시네폴리스 사업자 재공모 방침 확인
김포도시공사, 시네폴리스 사업자 재공모 방침 확인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9.2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재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포도시공사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사업시행자의 지위 변경 및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난 8월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부지의 주민 일부는 ㈜일레븐건설로 출자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왔었다.

㈜일레븐건설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최대 지분권자인 국도이앤지의 사업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토지주와 손실보상을 강행하고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일레븐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은 재공모 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비, 이주자택지 등을 받을 수 없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레븐건설을 포함한 여러 사업자들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추석 전 밝히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는 ㈜일레븐건설이 제출한 대출의향서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른 대다수의 민간사업자들도 지분양수도 방식의 사업 참여는 어렵고 재공모 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2016년 이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보상금 지급 약속이 수차례 미이행 되고 지난 7월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보상금 지급 약속까지 어기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협약해지를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