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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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0일 김포시 전 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김포아트홀에서 가졌다.

강의를 맡은 도로교통공단 이점재 교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월평균 1,620여 건,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월평균 약 36명이 목숨을 잃고 2,780여명이 부상을 입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술 마시고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복ㆍ난폭 운전의 유형을 소개하며 “급제동 및 앞지르기 위반 등을 통해 상대 차량에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된다”고 설명하며 “운행 중 상대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여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하지 말고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감사담당관(안수민 직무대행)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심적ㆍ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과 방어운전 등 안전운전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하여 청렴하고 안전한 김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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