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국가보안장비에 대한 국내 성능인증제도 도입 3법 대표발의”
홍철호 의원 “국가보안장비에 대한 국내 성능인증제도 도입 3법 대표발의”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0.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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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은 철도, 항만, 테러대상시설 등에 설치된 국가 보안장비에 대한 국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국제선박항만보안법」‧「테러방지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강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 대상을 항공분야 뿐 아니라 철도·항만·대테러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내 성능인증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항공보안시설과 유사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철도, 항만, 테러대상시설 등의 경우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제도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보안장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보안장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항공을 시작으로 철도ㆍ항만ㆍ대테러 분야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체계적인 인증체계가 구축될 경우 국가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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