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전망
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전망
  • 김포데일리
  • 승인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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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김포 등 전국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하나로 신고지역에서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시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김포 등 전국 8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선정하고 금주중, 늦으면 다음주 안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지역 모두 또는 일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확정되면 건교부는 관보를 통해 고지하게 되며 이때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게 된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집값이 연간 평균 약 20% 정도 오른 지역으로
시 지역은 연간 20.5% 이상 올랐다.

그러나 시 지역의 경우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지에 오른 곳은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집값 상승률과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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