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권용국
  • 승인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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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 한나라당 당론 채택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제판관, 중앙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정치개혁특위의 전격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현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성 등의 문제로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유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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