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 한나라당 당론 채택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제판관, 중앙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정치개혁특위의 전격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현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이 도덕성 등의 문제로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유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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