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 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 신청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0.3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사들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여부는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된 토지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진행한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980-244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