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거-산업연수 '1사1제도'폐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1사1제도’가 폐지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던 기업도 추가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할수 있어 생산현장의
인력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외국 인력 공급이 훨씬 편리해져 사업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산업연수생은 ‘쿼터’로 제한되면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해 고용허가제가 안착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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