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김포시,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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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코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도지역 중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제한코자 조례 개정을 계획 중으로,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업종으로 추가 제한 업종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을 통하여 제한업종 추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2019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어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는 현재 입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김포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되 보다 신중하게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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