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1.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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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서장 배명호)가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포상금을 현물지급에서 현금(경기화폐 등)으로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신고대상도 6개 처종에서 대규모점포 등 11개 처종으로 확대 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에게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배명호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한 대상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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