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436만㎡ 해제
김포시,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436만㎡ 해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2.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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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김포시 전체면적 80% → 71%로 완화

국방부는 지난 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1994년 17억 1800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이후 24년만에 최대 규모로  3억 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116배에 달한다.

김포시는 북부지역인 대곶면과 석정리 등 2436만㎡(737만평)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감소했으며, 통제보호구역 또한 365만㎡(약110만평)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시는 이번 완화지역은 취락지, 상업등이 발달되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서 작전성 검토결과 해제되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며, 지역주민의 완화요구 등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에 따라 건축 절차나 지역 개발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현황>

◆김포시(2436만㎡)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6,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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