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확보되는 고속화도로 건설하자!
한강 조망권확보되는 고속화도로 건설하자!
  • 권용국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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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보호협, 제방도로 생태탐방로 지정하고 새 도로 건설 주장

제방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고촌~운양간 고속화도로 대신, 현 제방도로를 생태탐방 저속화도로로 지정하고 제방도로 안쪽으로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생조류보호협회는 최근 한국토지공사에 전달한 고촌~운양간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협의의견을 통해 제방도로를 자전거와 도보도로, 저속차량 탐방로로 활용하고 제방도로 아래쪽으로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제방도로를 따라 고촌면 풍곡리에서 운양간(감안포) 20km를 6차선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두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 지역을 조성토록 돼 있다.

야생조류보호협회는 제방도로의 6차선 확장은 차량의 평야 접근이 용이해 차량증가와 고속통행으로 철새 서식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야생조류보호협은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제방도로 확장계획은 완공 후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제방도로 확장 안에 대신, 감안포까지 연결되는 새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생조류보호협회는 제방도로의 탐방로 조성은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환경부의 피해 저감방안 요구에도 맞아 떨어져 환경영향평가 진행에도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제방도로를 한강 탐방전용도로로 지정할 경우,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전류리에서 마근포리간 생태 탐방로와 연결, 주민휴식 및 생활체육 공간은 물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반도를 따라 탐방로가 조성되는 자연생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이사장은 “고속화도로건설 예정구간은 재두루미와 환경부 보호 종인 큰기러기 등 10여종의 보호조류 서식지로 도로가 개설되면 환경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철새 서식지도 보호하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도로가 개설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화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지난 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토공은  도로건설 이후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게 돼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혀 한강 조망권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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