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2.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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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김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의 무료개방시간을 규정하고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우선사용 근거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시민이 건강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급증하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우리시의 출산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했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만 65세 이상 노인감면율을 100분의 80범위(수영장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50)로 조정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인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의 강습을 실시해 생활체육을 보다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두정호 체육과장은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모두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와 시민중심의 시설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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