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찰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단속
경기도, 검찰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단속
  • 양혜옥
  • 승인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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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제조자 최고 100만원, 판매자 30만원

 
 
 
경기도가 검찰과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행하며 이번 단속에서는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함께 처벌할 계획이다.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휘발유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 LP파워 등) 제조·판매자를 신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또는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면 30~100만원의 포상금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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