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
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
  • 김포데일리
  • 승인 2018.12.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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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최초 3개월

4개월 이후

최초 3개월

4개월 이후

호봉제

70%

40%

50% (20%p↓)

30% (10%p↓)

연봉제

60%

30%

40% (20%p↓)

20% (10%p↓)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 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 →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 지급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9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집중호우‧폭설‧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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