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사업 새로운 국면에 돌입
김포한강시네폴리사업 새로운 국면에 돌입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1.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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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개발 A대표에 대한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법원 지난 해 12월 28일 기각결정
경기도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7월31일 한 정상화 않될 경우 직권 쥐소 통첩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사업구역 지정권자이자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시와 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개발이 지난 해 7월31일자로 토지주와 약속한 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진행을 중지시켰다.

이후 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개발 대표의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대표 직무정지와 대표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경기도와 사업자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기 위해선 시네폴리스사업 시행자를 ㈜한강시네폴리개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후 사업자변경에 나선지 5개월이 되도록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은 계속되고 사업협약 해지 등를 둘러싼 법적 공방만 벌여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최근 시와 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 사업 관계기관을 모두 불러 최후 통첩을 내렸다.

경기도는 사업권은 여전히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있고 올 7월31일까지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물량 회수와 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사업자 변경은 고사하고 사업시행자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그대로 두고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평택의 브레인시티사업을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제시한 7월31일은 경기도가 2017년 3월 한강시네폴리스의 사업기간을 2018년말에서 2019년 연말로 1년간 연장해줄때 사업기간 변경고시한 날짜이다.

이에 따라 시와 도시공사는 사업자변경에 따른 재공모 절차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항이다.

평택의 브레인시티사업처럼 지분 양수도방식으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민간사업자를 변경하던지, 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엔지와의 관계를 유지한 채 건설사만을 변경하던지 결정을 내려할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지난 해 9월 제기한 ㈜한강시네폴리개발 A대표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측은 서로 승소를 자신하며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왔지만 법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강시네폴리개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시와 도시공사의 그간 강력히 추진해온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와 재공모 방침의 입지가 다소 위축된 분위기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은 특정 건설사의 사업지내 토지주간 매매계약 체결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1월중 경기도가 요구한 사업 정상화방안을 1월중 결정하고 사업방식이 결정되는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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