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
김포시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안
  • 권용국
  • 승인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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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 역행…….공직후보 선출권 지역주민에게 돌려 줘야


김포시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선구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법률안'이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대 결의안을 체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김포시의회는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 없이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정치의 폐해인 고비용 저효율의 현 정치행태를 지역 골목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회는 "현 정치형태를 감안할 때 공천이 중앙정치와 정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질, 능력과 자질이 아닌 중앙당 공천을 통한 줄서기 등으로 지방 토호세력의 지방의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안이 지방자치 발전을 퇴보와 정체의 나락으로 이끌어 가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회는 "극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하려 하고 있지만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원수 부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기초의회가 상당수"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규모의 선거구에서 기초와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돼 대표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의회는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법률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허물 게 될 것”이라며 “지역의 모든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선택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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