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안양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체결
김포시·안양시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체결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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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10일, 안양시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을 체결해 일 63톤의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무상으로 추가 확보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 간 악취 등 환경문제로 관내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타시군보다 운반비에서 경제성이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지분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일 37톤의 반입지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2017년 10월 착공해 공사 중인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에 분담금 납부 방식으로 참여해 일 82톤의 반입지분을 확보 하는 등 이번 안양시와의 협약체결로 일 63톤의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무상으로 확보하게 됐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김포시는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과 안양시 반입지분 인수로 인한 추가 확보로 김포시하수도기본계획에서 예측된 2025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대부분(91%)의 물량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의 의의를 전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김포시는 건설비용으로 126억 원에 해당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일 63톤을 무상확보 하게 됐으며, 안양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돼 지자체간 협업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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