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사업 민간사업자 행위와 적법성 여부 판결 하루 앞두고 연기신청해 논란
시네폴리스사업 민간사업자 행위와 적법성 여부 판결 하루 앞두고 연기신청해 논란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2.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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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판결 예정이였던 소송 오는 4월 5일로 연기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후 잇따른 소송제기와 대체 사업자 공모준비에 나선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행위와 권한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법원판결 하루를 앞두고 돌연 판결연기(변론재개)를 신청해 시간 끌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시공사가 현 민간사업자 대표를 상대로 냈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사실상 패소나 다름 없는 기각 된데 이어 이번 소송마저 변론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행되자 또 다시 패소할 경우 대체 사업자 공모에 차질을 우려해 판결연기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 민간사업자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해 9김포한강시네폴리스개발 민간사업자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청구에 대해 지난 15일 최종 판결 하루 앞둔 지난 14일 돌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이번 판결은 오는 45일 변론을 재개해야 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언제 이뤄질지 변론재개가 이뤄져야 결정될 예정이다.

도시공사의 소송대리인 B 법무법인은 변론재개신청서에서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가 계속해 무단으로 이사회 결의도 없이 토목ㆍ철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심지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성 금전 차입행위까지 하고 있다이는 정관 위반행위로 이를 증명할 기회가 원고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변론을 재개해주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측은 도시공사가 주장하는 업체들과 일체 접촉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본다고는 주장이다.

민간사업자 대표 A씨는 도시공사가 주장하는 업체들은 처음 듣는 업체들이고 그 동안 이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줄곧 도시공사에 불리하게 진행돼왔다도시공사가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포기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서 패 할 경우 협상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최종 판결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최근 법조계가 인사철인 점을 감안, 재판부를 바꿔보려는 의도와 법관인사로 인한 시간벌기란 지적도 나온다.

도시공사 관게자는 현 민간사업자와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고 법원에 추가로 소명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재판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 Y (58) 모씨는 농민운동을 했다는 정하영 시장이 취임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정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며 시장으로서 할수도 없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업에만 치중하는것 같다며 시민 행복 시민 편의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시네폴리스 사업지구내 토지주들의 10년 동안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더 이상 시간끌지말고 결단을 내려 줄 것 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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