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된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입간판 등 대한 정비 실시
불법 설치된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입간판 등 대한 정비 실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2.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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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22일, 구래동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된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광고수단이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광고물이며, 인도, 차도 상에 설치된 이동식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등 많은 위험이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김포시 건축과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합동으로 16개조 4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2018년 11월부터 전수조사와 함께 설치 업주 등에게 자진철거 하도록 현장 계고 등을 수차례 걸쳐 실시했지만 이날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150여개도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단속에 참여한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동식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이번 단속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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