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과 호적세탁, 국적 관리 비상
위장결혼과 호적세탁, 국적 관리 비상
  • 권용국
  • 승인 200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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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위한 위장결혼 사례 잇따라 적발

양자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본보 7월 19일자 보도>를 낳고 있는 가운데 위장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사례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으로 위장결혼을 소개해 주는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적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불법 입. 출국 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 한 달 동안 무려 6건의 국제결혼을 위장한 불법체류 사례를 적발,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 가운데 방글라데시인 A씨는 관광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관내 기업체에 취업해 불법으로 체류해 오다 위장결혼을 소개하는 브로커를 통해 5백만원을 주고 한국인 B씨와 위장결혼 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또, 사업관계로 입국한 같은 방글라데시인 C씨는 불법으로 체류해 오다 역시 5백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소개하는 브로커를 통해 다방 여종업인 Y씨와 위장 결혼해 합법적으로 체류해 오다 단속에 적발, 본국으로 추방됐다.

경찰관계자는 "과거에는 관광과 산업연수생 등의 형식으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돈을 주고 국제결혼과 허위초청 등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입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외국과 연계된 여권위조와 호적세탁 등 조직화된 대규모 밀입국, 불법취업 알선조직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적관리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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