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실거래신고 특별조사 실시
김포시, 부동산 실거래신고 특별조사 실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9.03.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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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 건 중에 업·다운 계약서작성이나 거짓 신고, 분양권 및 매매 거래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이 직거래로 신고한 내용과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가족 및 친인척 간의 거래 등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를 근절하는 동시에 특히 가족·친인척 등 특수 관계 간 거래에 대해 신고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신고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는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김포시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거짓 신고자에 대하여 추적관리하고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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