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직원 세무상담제 실시
경기도, 전 직원 세무상담제 실시
  • 양혜옥
  • 승인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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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stop' 세무 민원 처리로 주민민원 최소화

경기도가 세무민원을 One-stop으로 해결하는 '전 직원 세무상담제'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26일 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무민원 특성상 담당자와의 연결과정에서 장기간 기다리거나 전화가 끊어지는 등 민원불편이 발생하고, 시기별로 편향된 업무를 특정 담당자에게 의존, 시기별 업무편중으로 인한 조직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전 직원 세무상담제'를 통한 민원불편을 덜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직원 세무상담제'는 상담 민원을 최초로 접수한 직원이 책임지고 상담민원을 해결하는 세정혁신 프로그램.

이를 위해 도는 분야별(도세, 시군세, 체납세 등) 교육과정 및 업무 연찬회를 확대 실시하고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One-Stop으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세무직 공무원 전원을 상담 메뉴얼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 직원 세무상담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각 지역의 실행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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